法 “지목 밭이라도 숲이면 농지처분 명령 부당”
2018-05-17 김진규 기자
토지 지목이 전(田)이라도 영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숲이 조성될 경우 농지처분명령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9일 제주시 구좌읍 토지 3필지 5650㎡를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해 2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주시는 2015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8일 농지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해당 토지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상 곶자왈처럼 자연림 형태를 띠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9월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가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오랜 세월 잡목과 수풀이 자생해 사람이나 장비 진입이 어렵다”며 “행정 처분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