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축주 직접시공 못한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내달 27일부터 시행
2018-05-16 한경훈 기자
내달 27일부터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농업용 및 축산업용 등을 제외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주 직접 시공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 회사에 시공을 의뢰해야 한다.
특히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