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기소
2018-05-15 김진규 기자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위반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황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 필지 임야 3842㎡(약 1162평)와 상대보전지역인 같은 리 임야 256㎡(약 77평)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합계 약 4098㎡(약 1239평)의 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해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해당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토와 성토 작업을 한 이후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다 서귀포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황씨는 이듬해인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훼손된 산지는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