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마을 행사에 금품 지원 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2018-05-14     박민호 기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천)는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