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 100m이상 말 태우고 이동 법원, "승마장 영업"

40대 등에 벌금형 선고

2005-10-27     김상현 기자
짧은 거리라도 손님을 말(馬)에 태우고 이동하면 승마장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26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45)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승마장업 사업계획승인을 허가 받지 않은 이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남제주군 성산읍 한 유원지에서 이동코스 184m거리의 승마장 시설을 설치, 관광객 1인 당 5000원씩을 받고 말을 태워주는 승마장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말에 손님을 태우고 100m의상의 거리를 이동한 만큼 승마장 영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