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4세 딸에 화풀이 아동학대 자매 실형 선고
2018-05-13 김진규 기자
동거남이 집을 비운 사이 동거남의 딸을 학대한 자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8.여)씨에게 징역 10월, 언니(41)에겐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고씨는 2017년 3월2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이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는 여자아이(4)를 깨워 “울지말고 말을 잘 들으라”며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현장에서 잠을 자던 언니도 깨어나 동생 동거남의 딸을 함께 때리고 식탁에 있던 이쑤시개로 발바닥을 수차례 찌르는 등 학대했다.
한시간 가량 이어진 폭행으로 동거남의 딸은 얼굴과 몸 전체에 멍이 들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황 판사는 “초범인데다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의 연령, 학대행위 경위와 정도,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 볼때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동거녀는 동거남으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아동에게 저지른 학대행위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에게 성인 사이의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돌려선 안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