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4건 적발
2018-05-10 한경훈 기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4건을 적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와 함께 환수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16년 6건, 지난해 11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