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음주운전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9월 시행
2018-05-10 박민호 기자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뿐 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 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자전거 탑승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해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던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