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서 마약투약 혐의 경찰, 50대 女 붙잡아

2005-10-27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돼 도피 중이던 이모씨(53.여)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 모 여인숙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프로바메이트'를 투약한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지명 수배된 조직폭력배 손모씨(38)를 검거했다.
속칭 '유탁파' 조직원인 손씨는 2001년 11월 특수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돼 4년 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