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침해 증가세…2015년 26건서 지난해 43건

2018-05-10     문정임 기자

도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교육활동 침해는 2015년 26건, 2016년 40건, 2017년 43건으로 최근 매해 늘고 있다. 

3년 현황(10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언·욕설 61건 △수업방해 16건 △성희롱 5건 △폭행 4건 △지시불이행, 재물손괴, 부당간섭 등 기타 23건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2018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구성원(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 운영, 사제동행동아리학교 운영, 학교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학교 운영, 교원힐링프로그램 운영, 교권보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찾아가는 스쿨닥터 운영,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는 4∼12월 매주 목요일에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운영한다.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와 전문상담 교사 상담·치유 지원을 늘린다.

명상과 체조 등을 통해 교원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을 학기당 1회씩 운영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보상금(1인당 최대 2억원)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나 교직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이 제주대병원에서 심리치료나 정신적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