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재차 절도행각 60대 실형

2018-05-09     김진규 기자

출소 한달여만에 재차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출소한 한씨는 그해 10월 21일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통장과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17일에는 서귀포 소재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휴대전화 절도죄와 관련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