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키 복사해 금품훔치려다 발각

2005-10-26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5일 남의 집 현관 키를 복사해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정모씨(41)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14범인 정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김모씨(36)의 집 현관 키를 복사,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중 귀가한 김씨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