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적은데 정부지원도 끊겨 이중고”

오늘은 ‘한부모가족’의날…최저임금 인상 복지 혜택 못받아

2018-05-09     김진규 기자

기초생활 지원기준 조정 못해 도내 상당수 세대 타격 불가피

올해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맞았지만, 적지않은 한부모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 비해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위소득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을 미리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이혼 또는 사별,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를 차지한다.

제주도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정은 1006세대 3622명(지난해 12월 31일기준)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지만, 적지 않은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부모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부모 맘은 일반 맞벌이 부부보다 수익이 훨씬 적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부모 소득기준도 올라야 하지 않느냐”며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판국에 저 같은 서민은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느냐. 그냥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이 적은 가정에 매월 13만 원의 양육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월소득이 2인 가족은 148만490원, 3인 가족은 191만5238원 이하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최저월급이 2인 가족 지원기준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한데 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2인 가족 한부모가정은 9만3280원 차이로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문제가 나오자 정부는 올해 1월 중위소득 60%(월소득 171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면서 전기·통신요금 감면, 임대주택 입소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부모 양육비 현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되면서 현금 지원은 당장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데 있다”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한부모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