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특별조사 결과 43건 적발 과태료 부과

2018-05-0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총 4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계단, 비상구, 방화문, 방화벽 등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피난·방화시설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숙박, 판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5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구획 훼손 등 위법사항 4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안전본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불시 단속 및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피난, 방화시설 관련 불량사항 5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