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수억원 횡령 업자 ‘실형’

2018-05-08     김진규 기자

사업비를 부풀려 수억원대 감귤산업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4)씨에 징역 2년6월, 김모(54)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씨와 총무이사인 강씨는 2015년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참여해 그해 9월 보조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11월 이들은 A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비파괴광센서 감귤선과기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9억원, 자부담 6억원 등 총 15억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

이들은 실제 자부담금 6억원 마련이 어렵자, 공사를 맡은 B업체 대표 한씨 등과 짜고 8억9280만원인 감귤선과기 가격을 14억8800만원으로 조작해 물품 구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면 합의에 따라 이들은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공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952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하고 제주도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강씨는 자부담금을 돌려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34차례에 걸쳐 6995만원을 횡령해 개인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