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사용 중산간 주민 ‘급수의무소송’서 패소

2018-05-07     김진규 기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빗물을 사용하던 제주 중산간 주민이 급수의무를 이행하라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의무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살면서 2013년 무렵부터 제주도에 자신의 주택의 상수도 배수시설 설치 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2015년 7월 29일 제기한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대해 같은해 9월 15일 승인하며 산출된 급수공사비 9279만여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38만원이고 나머지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급수공사비 납부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택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해 있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불과 10채의 농가만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