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원점으로”

용역 참가 업체 계약 포기…국토교통부 용역 재발주키로

2018-05-07     김진규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재검토 연구 용역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기본설계도 해를 넘기게 됐다.

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참가한 업체가 최근 계약을 포기해 용역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자 연구 용역을 최근 재발주했다. 이에따라 신공항 추진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타당성 재검토는 국토부가 과거 수행한 제주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재검토해 당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

당초 정부는 5월말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해소될 경우 보상과 주변지역 발전, 갈등해소 등 한 단계 진전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달말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정부는 연말까지 제주 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제2공항은 2∼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25년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재조사 방법에 대해 국토부와 반대 주민과의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되 국토부와 반대측 주민 10명씩 추천하고, 쟁점 사항은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 5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고, 일정기간 이상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재검토 분야는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충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국토부가 지난 몇 년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했다”며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제안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