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유예기간 최대 1년
2018-05-0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업체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3개년(2014~2016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이다. 단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이며,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융자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 유예 결정을 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중 관계 호전 분위기로 관광 재개의 긍정적 요인은 있으나 실질적인 시기는 불확실하며, 지난해 3월 이후 전면적 관광 봉쇄라는 유래 없는 예외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융자금 상황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