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유해업소 집중단속
2018-05-0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8일~내달 1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경찰서 등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되며, 읍면동에서도 별도로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청소년출입·고용 위반,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등이다.
제주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 결과 슈퍼 등 편의점에서 유해약물(술)을 판매한 40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2230만원을 부과했고, 금지표시 미부착 음식점 등 105개소는 시정 조치했다.
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유해약물(술) 판매업소 5개소에 250만원의 과징금을, 금지표시 미부착한 음식점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