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목전’ 체계적 대응 절실

내년부터 본격 위반시 농가·판매상 과태료 등
道 민관합동 TF구성 추진상황 등 점검 계획

2018-05-03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1일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농민 홍보강화 등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PLS제도 시행에 대비한 대농업인 홍보강화와 도자체 소면적 재배품목에 대한 직권등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기관단체와 PLS 공동대응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했다.

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T/F팀은 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도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제주지역본부, 전국작물협회 제주도지부,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정보공유, 대농업인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인 대상 홍보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면적 품목에 대해 사용 할 수 있는 농약 직권등록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2019년 파종되는 농산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미 건의한 상태다.

농업인들에게는 TV 자막방송 표출, 도내 주요 LED 전광판(12개소) 및 버스 지리정보시스템 송출, 읍·면·동·리사무소 홍보용 전단지(1만부) 및 포스터 제작(300매) 및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교육시 PLS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PLS 시행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농약포장지 포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반드시 지키고 농산물 출하 전 농약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 조치(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취해진다. 사용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