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반발 확산

행자부 "행정시장은 현직 공무원"

2005-10-26     고창일 기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행정시장' 임명 방법에 저마다 다른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법 제6조는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행정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국회 행자위 소속 강창일의원(열린우리 제주시. 북제주군갑)은 반드시 시장 임기를 보장해줄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며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실정이다.
오는 28일 입법예고 이후 국회본회의 의결 전까지 강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하는 점은 미리 가늠치 않아도 일단 제주도는 족쇄를 찬 셈이다.
당초 제주도는 '개방형 임명제'로 행동반경을 넓히려 했다.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 중 명망이 높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방형을 취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만큼 자유롭다.
또한 여기에 임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인사권자에게 금상첨화 격으로 긍정적인 면만 따지자면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부정적인 면만 보면 '입맛에 맞는 자신의 수하를 임명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반시대적 비민주적 독소조항'이라고 제주도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했다.

한나라당은 "폐쇄형으로 통합시장을 임명하려는 발상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과거 관치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리를 책임있게 처리하고 제주도민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반발수위에 비해 김 태환지사는 오히려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25일 오전 11시 도의회 보고에 앞서 기자실을 찾은 김 지사는 "개방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법 기술상의 문제"라고 전제 한 후 "임기보장형도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시장 임명 등에 관한 문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거르면 된다"고 밝혔다.

김 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원칙은 1~5급 공무원 중에서 인사권자가 지정하는 공직자를 인사위원회가 검토한 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도청 안팎에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주도가 권한을 갖게 되면 사실상 개방형 임명제 형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반인이라도 공무원 신분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탓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만으로 사고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시각이다.
이번 특별법이 공개된 직후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등 모든 게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변의 잡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민투표 전후 시기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시련을 겪은 때문인지 특별자치도 정부 계획안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공개 이후 김 지사의 행보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이 도내 정가의 입방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