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안정확보 '난망'
'타지방'에 우선 강제성 없어 실효 의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의 지위 및 행정. 재정운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이 마지막 손질을 거쳐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제14조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항목이 강제성을 띤 규정대신에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16조 항목에 부칙 5개조로 구성된 이 특별법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비롯해 행정시, 주민자치센터, 제주도의회, 시. 군 폐지로 인한 불이익 배제, 특별지원,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예산에 관한 특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최근 제주도내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행정시장에 대한 임명방법 및 임기보장 등은 '내부 조정'으로 타당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시. 군폐지로 행정상 및 재성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추가 부담을 막는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도민들은 호의적인 눈길을 보냈다.
반면 특별지원 항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해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비롯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 등 특정지역개발을 위한 지구. 지역 등의 지정, 각종 시책사업 등에 특별지원이나 다른 지방보다 우선 지원을 분명하게 못 박지 않아 특히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