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반대 주민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기소
2018-04-30 김진규 기자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마을이장에게 넘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장모(54·4급)씨, 강모(58·5급)씨, 김모(49·여·6급)씨 등 3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2월 10일 사업 반대측 주민 55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을이장인 정모(60)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고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해 평가항목으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직업, 주소), 의견 요지 등이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조사해 달라”며 고발한데 대해서도, 검찰은 “개인정보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평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