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 교육의원 제도는 위헌”
제주참여환경연대 헌재에 심판청구 제기
“교육의 다원성·다양성 반드시 고려돼야”
2018-04-30 김진규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지도 설치 및 국자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에는 ‘교육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장 출신 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제 이번 교육의원 4개 선거구에서 각 1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됐고, 후보자 6명중 5명이 교장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보에 있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피선거권자격으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의 다원성, 다양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원칙의 내용인 선거 제도 중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중대하게 왜곡하는 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회원 2명은 ‘교육의원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나,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교육경력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청구인 자격으로 헌재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