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메시지 발송 60대 집유
2018-04-24 김진규 기자
여성의 SNS 계정 사진을 보고 휴대전화로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차모(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2017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성 A씨의 휴대폰에 ‘자기랑 자고싶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