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집 대상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2018-04-24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오는 5~6월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5000만원으로 개소당 장비비를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430㎡ 이상) 시설 가운데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와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당해 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곳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는 자체 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