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ㆍ정차 차량 견인료 승용차 25% 인상될 듯
2005-10-25 정흥남 기자
제주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외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제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2.5t 미만 차량의 견인료를 현재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5t이상 6.5t 차량은 현재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제주시는 시의회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주정차로 견인되는 차량은 연간 1700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