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대문앞에 쌓인 눈 집주인 3시간內 치워야

제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의무 조례' 입법예고

2005-10-25     정흥남 기자
제주시내 건축주들은 앞으로 집 앞에 눈이 쌓인 경우 3시간안에 치워야 한다.
이와 함께 밤새 대문앞에 눈이 쌓였을 경우 늦어도 오전 11시 이전에는 제설작업을 마쳐야 한다.
제주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의무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 구간에 눈이 쌓였을 경우 제설책임을 의무화, 제설작업과 동시에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올 1월 전면개정 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내달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하순 열리는 제주시의회에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연내 조례를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조례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