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성매매 관여 증거 없다면 영업정지 부당”
2018-04-23 김진규 기자
유흥주점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뤘음에도 업주가 성매매 알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11월 업주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자 제주시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치 처분을 했다.
A씨는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에 관여했다면 손님 B씨가 성관계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씨를 찾아가 지불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또는 권유했다거나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직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성매매를 알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