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따르라고 있는 것”

2018-04-22     문정임 기자

○···최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증상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즉시 보고토록 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조치 매뉴얼’은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2명이상이면 즉시 관할 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으나 해당 학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 이날 오후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고를 안 한 것으로 확인.

도민들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아이들의 발병 원인이 무엇으로 드러나든 학교 대응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