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집값 급등에 주택임대업 ‘각광’

도내 3월중 사업자 등록 252명...누적수 3100명 넘어
전월세 거래 증가·각종 세감면 혜택으로 활성화 전망

2018-04-18     한경훈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도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제주지역에서 임대주택사업자(개인) 신규 등록은 252명에 등록된 주택 수는 597채에 달했다.

이는 전월 등록 73명(106채)에 비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94명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처럼 지난달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월 1일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져 그 전에 등록을 한 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집값 급등에 따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855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4976채로 집계됐다. 또 2015~2017년까지 서귀포시 등록 사업자는 890명(2680채)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245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 증가했다. 반면에 주택 매매거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8% 감소한 1593호에 그쳤다.

제주로 이주한 외지인 등이 급등한 집값에 부담을 느껴 전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으로 건강보험료가 떨어지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