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제주도 관련 종합대책 이달 중 발표

2018-04-18     김종광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평결로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이다.

도내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5000㎡, 서귀포시 54곳 281만6000㎡ 등 244곳 991만1000㎡로 이 가운데 제주시 31곳 506만4000㎡, 서귀포시 12곳 188만3000㎡ 등 43곳 694만7000㎡가 장기미집행 상태다.

일각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제주지역 43곳 694만7000㎡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도시공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도정정책협력회의에서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재 T/F팀에서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