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휴일 입법절차 추진…4·3단체 “환영”
고충홍 도의회 의장도 “기쁜 마음으로 수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휴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4·3 단체가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도내 4·3 단체는 17일 환영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지방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4·3 지방공휴일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가적으로 4·3을 제대로 알리고 기억하며 4·3의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 국가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 입장에서는 4월 3일의 ‘지방공휴일 지정’문제를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추진해 왔던 터여서 4·3희생자유족을 포함한 온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고 의장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적 근거와 국민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정부가 올해 초 재의요구를 요청했을 때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제주도민의 진정성이 전달됐는지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또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의장은 “4·3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4·3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감과 동시에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4·3해결의 완성에 밑돌 하나 얹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