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천년의 숲’ 비자림 보호에 팔 걷어
자연석 하나라도 반출시
20일부터 사법 처리키로
2018-04-17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천연기념물(제374호) ‘비자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자림 보호를 위해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금지 간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