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드론 활용 입체 단속”
2018-04-17 김종광 기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봄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대 및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으로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드론과 CCTV를 활용해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흡연, 임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한다.
또 봄철 공원 내 임산물 및 희귀식물 등의 채취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지소별로 단속반 및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활용해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통제시간 전 등산하는 행위와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나해 무단 출입 49건, 흡연행위 48건, 자연훼손 1건, 야영·소각행위 1건 등 9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