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관광도로도 車-馬 충돌사고 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법원, 말 주인 청구 기각

2005-10-24     김상현 기자
서부관광도로에서 야간에 무단 횡단하던 말(馬)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부관광도로가 도로구조상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책임은 말 관리를 소홀히 한 마주(馬主)에게 돌아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말 주인 김모씨(63)가 교통사고 차량의 S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부관광도로가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왕복 4차선 국도인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U턴하는 차량과 보행자를 위해 도로지하에 별도의 통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나 동물이 무단 횡단하는 것을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부관광도로인 북제주군 애월읍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서쪽 약 300m지점에서 시속 80km로 운행하던 이모씨의 승용차와 목장을 빠져 나온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김씨의 말이 부딪혔다.
김씨는 사고지점이 목장지대인 만큼 이씨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