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폭탄’ 유권자 짜증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두달 앞두고 홍수
발송은 합법…개인정보 침해시 118번 문의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선거홍보문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짜증’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접수된 선거문자 신고는 총 4083건이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 접수된 건수는 1270건에 달했다. 지난해 대선은 40건에 불과했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상대적으로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 특성상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피해접수 건수가 더 큰 것이다.
제주시 오등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9·여)씨는 “하루에 5~6통씩 문자가 오고 있다”며“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20명 이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로 직접 발송하는 선거문자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라 게재된 연락처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며 “그래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