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여동생 살해 미수 20대 언니 ‘집유’
2018-04-15 김진규 기자
흉기를 휘둘러 여동생을 살해하려던 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동생(26)으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말을 듣자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주방에 있는 흉기로 동생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곧바로 도주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큰 장애 없이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