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서 주차방해 여전

제주시 단속건수 매년 증가...과태료 50만원

2018-04-11     한경훈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단속 건수는 2016년 23건, 지난해 54건, 올해 7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2015년 7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기,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 불법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특히 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인데 비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보다 5배가 많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