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적용 잣대 논란”
2018-04-11 김종광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인터넷 언론사인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도민사회가 관심.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사학위 논문 표절 기사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2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의 논문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정책검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
도민사회는 “논문 표절은 도덕성 문제”라면서 “당시 관행이라도 지금 기준과 맞지 않다면 사과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