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 있다

2005-10-22     제주타임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349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2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다. 만장일치 결의였다.
이들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원사퇴 결의는 지난 6월30일 국회가 기초단체 의회 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집단 사퇴결의를 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잘라버리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도 지역이기주의를 가져와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돈없는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봉쇄한다는 이유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진정한 생활자치로서 중앙의 정치와는 무관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중앙정치 도구로 예속시켜 지역국회의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정당을 위한 정당자캄로 변질되거나 왜곡된다면 지난 10년간 애쓰게 가꾸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이 하루아침에 잘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도의원 등 광역의회 의원들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왔다.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지방의회는 중앙의 눈치를 보거나 예속됨이 없이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지역의 심부름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ㆍ중선거구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훼손하려고 개정했다고 기초의회 의원들이 주장하는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종전대로 환원시켜야 한다. 굵어 부스럼을 만들었으니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라도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