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LPG차 안전 조치

2018-04-10     나철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는 지난 9일 오전 표선교차로에서 발생한 5t 탱크로리(LPG)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가스 유출 안전조치를 14시간에 걸쳐 10일 새벽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의 불은 14분 만에 진화 됐으나, 차량에 있던 가스가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다음날인 10일 새벽 1시 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탱크가 파손돼 봉합이 안 될 경우 자연배출을 통해 가스를 제거하지만,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 착화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물로 냉각을 시켜주면서 자연 배출했다.

9일 밤 9시 30분부터는 질소를 투입해 탱크 내 남아있는 가스를 완전 배출했다. 가스가 제거된 탱크로리는 견인차에 의해 인근 공업사로 이동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