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상습폭행 40대 영장

2005-10-22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1일 헤어진 애인에게 몹쓸 짓하고, 수 차례 폭행한 강모씨(44.제주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초순 애인인 A씨(40.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폭행하고 몹쓸 짓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후에도 A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