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침 무시 ‘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교사 공금 개인 사용 확인 불구 고발 결정 못해

2018-04-09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대응 지침에도 불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교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확인된 금액이 크지 않고 고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인데, 온정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공금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매한 물품은 문구류와 쓰레기봉투, 드라이기 등으로 금액은 130여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일께 조사 완료하고도 지침과 달리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7월 개정된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은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유용의 경우 100만원 이상을 7일이상 유용한 경우 범죄행위 확인 즉시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일부 비용을 변제했고, 이번 사건에서 횡령과 유용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형사고발시 학생들에게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고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9일 오전까지 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최종 결정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