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도, 안전수칙 이행 당부
2018-04-08 박민호 기자
어선 무선발신장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어선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어선법’개정안*에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와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해 집행력을 확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