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심의 없이 원장 ‘멋대로’ 승진 결정
제주도감사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부적정 작성 등 12건 적발
제주의료원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원장 마음대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멋대로 승진 인사가 엉망으로 관리돼 온 사실이 감사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5일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감사결과 제주의료원은 2015년 근무성적평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무성적 평점결과를 심의·조정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조정 없이 원장 임의대로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8명의 순위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뿐만 같은 해 경력 부족으로 승진후보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근무자를 승진후보자에 포함시키는 등 4명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적정 하게 작성하는가 하면, 지난해 퇴직한 소속직원의 퇴직금을 과다 산정해 본래 지급돼야 할 금액보다 730만원 많은 9142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6년 경력평정을 하면서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한 19명에 대해 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하지 않았다. 환자 건강과 밀접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결핵환자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6명의 결핵환자 중 5명에 대한 신고가 최소 4일에서 최대 91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도 소홀했다. 감사위가 제주의료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중 26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24개 항목이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고지돼 있었다.
관련법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변경되면 즉시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하지만 최근 고시된 보험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가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감사위는 부적정 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6건, 통보3건 등 행정상 처분 12건, 신분상 처분 2건(훈계 1명, 주의 1명)을 요구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73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제주의료원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