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족 성범죄 ‘솜방방이 처벌’ 논란

제주지법, 10대 친딸에게 몹쓸짓 한 아버지
만취한 조카 성폭행 외삼촌 ‘법정 최저형량’

2018-04-05     김진규 기자

12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20대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아동성범죄와 친족 성범죄의 경우 그 어떤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이같은 판결은 법정 최저 형량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성년자위계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제주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12세였던 친딸을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17년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는 2010년경 친딸 앞에서 처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2013년 4월 친딸이 큰아버지로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데다, 수년간 폭행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교양하고 훈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친부가 딸을 수회 간음하는 등 차마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인 딸의 잘못된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해 강간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법정 최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검찰도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7년 11월 친척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여자 조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