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규모 공유재산 제한적 매각 허용
2018-04-0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한적으로 매각이 허용되는 토지는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적이 60㎡이하인 토지로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60㎡를 초과하더라도 공유지분은 예외적으로 매각이 허용된다.
매각 절차는 신청인이 행정시 또는 읍·면사무소로 매각 신청을 하면 매각 예상 토지에 대해 수의매각 근거와 매각 가능한 토지인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심사 결과 매각 가능한 토지로 판단될 시 제주도와 행정시가 합동 현지실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하게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소규모 토지 제한적 매각 허용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은 5급 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필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