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공포
2018-04-0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조례는 지난 1월말 입법예고했고, 10일 뒤 같은 명칭의 의원 발의 조례가 입법예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두 조례가 일부 조문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 상호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15일 수정·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20일 의결 후 이송돼 최종 공포·시행하게 됐다.
공포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출연 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 기금의 조성 한도와 용도 및 사용한도를 설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돼 적립된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매년 5~6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돼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태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