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가슴 치고 단둘 식사 제안
2018-04-04 문정임 기자
기간제 ‘심각 수준 성폭력 경험’ 14.4%, 가해 73.6% 관리자 층
노조, “임용권 교육감이 가져 고용권 이용한 범죄 빈도 낮춰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력이 대부분 교장이나 부장교사 등 관리자 층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기간제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4명(40.2%)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강제로 행해지는 성관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비율은 14.3%로 10명 중 1.5명 꼴이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주체’는 48.3%가 교장 등의 관리자, 25.3%가 부장교사, 19.5%가 동료교사로 나타나 주로 부장교사급 이상의 관리자 층에서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은 78.3%에 달했다.
성폭력 피해사례 질의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교장이 여성 지원자에게 단둘의 저녁식사를 제안하거나 퇴근 후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부장교사가 안마를 시키는 행위 등이 접수됐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위계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대부분인 만큼 계약직 임용권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갖고 교육청에서 모집·선발·배치해 고용권한을 이용한 성폭력 빈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